<앵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결론은 윤씨에게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자발적으로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체포영장은 1년에 한 번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부 시점부터 3년 동안 윤씨가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건은 자동 종결됩니다.
물론 미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중범죄를 적용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워싱턴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연방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경범죄 유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