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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유통 관련 사범 32명 검찰에 무더기 적발

가짜 석유 유통 관련 사범 32명 검찰에 무더기 적발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알려 주고 금품을 받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간부와 단속정보 수집책, 원료를 생산·판매한 석유정제회사 회장, 청부 수사 경찰 등 가짜 석유 유통 관련 사범 3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대포폰으로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로 A(56)씨 등 한국석유관리원 간부 4명과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아낸 B(49·변호사법위반)씨 등 단속정보유출 조직책 2명, 원료를 판매한 석유정제회사 회장 C(52·석유사업법위반)씨,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찰 D(48·뇌물수수)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짜 석유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운반해준 특장회사 사장 E(46·석유사업법위반 방조)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석유정제회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가짜 석유 판매업자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품질관리원 간부인 A씨 등은 평소 단속정보유출 브로커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리며 2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까지 받았으며 브로커 B씨 등은 가짜석유판매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금해 이 가운데 일부를 상납하며 대신 얻은 단속 정보를 건넨 혐의다.

석유정제회사 회장 C씨는 공장에서 생산한 209억원 어치의 가짜 석유 원료 1천747만ℓ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장회사의 탱크로리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경찰 4명은 가짜 석유 판매 청부 수사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단속정보 유출 브로커에게 지명수배 내역을 알려줘 도피를 도왔으며 세무공무원 4명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석유정제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석유품질관리원 핵심보직 간부인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거나 보직변경시 유착관계에 있던 브로커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주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속정보를 빼돌려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려고 브로커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숨겨두고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로커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했으며 한 간부는 단속 경찰관과 함께 가짜 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용제형 가짜 석유는 '가짜 석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들에게는 막대한 검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며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 및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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