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음료나 세제 등에 무게나 부피 등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이른바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에까지 확대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와 세제류 등에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돕기 위해 100그램에 얼마, 100밀리리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김선경/주부 : 10그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그걸 보고 비교하는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동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만 적용됐던 걸, 이번에 ssm에까지 확대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예외로 남겼습니다.
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위해 가격을 표시할 때 글자의 크기 하한선도 처음 정해졌습니다.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한글파일 기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개정안을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초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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