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시설 장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못해 일으킨 간질 발작에 대해 관리감독하거나 건강을 보살피는 시설 원장과 간호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사회복지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피고 사회복지법인 요양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간질을 앓는 A씨는 약물로 증상을 조절했는데 피고가 2007년 하루 2차례 복용하는 약물을 4일간 복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간질중첩(간질발작이 지속하는 상태)을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이어 다른 병원에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법인의 간호사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항간질약을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업무상과실치상)로 벌금 200만원을, 법인 원장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간호사와 원장은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와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해 원고가 간질중첩을 일으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가 요양보호시설 입소 전 이미 간질이 발생하거나 발작이 있었던 점, 뇌성마비 상태서 일반인보다 간질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간질 예방약물 처방 않은 요양시설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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