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고객들의 예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고성수협 여직원 C(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C씨는 2011년 5월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을 멋대로 해지해 횡령한 뒤 만기 때 다른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C씨를 고발했다.
(고성=연합뉴스)
고객 예금 12억 원 횡령 수협 여직원 감사에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