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7시 53분께 경남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김모(54) 씨의 집에서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1층 주택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 씨는 집 근처를 서성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 씨는 수박농사가 잘 안 돼 술을 마시고 홧김에 거실에 있던 옷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연합뉴스)
수박농사 잘 안돼 불만…자기 집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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