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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에 물 새는 누수현상, 수리 책임은?

<앵커>

장마가 길어지면서 집에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 어디에서 물이 새느냐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집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창틀에 곰팡이가 피고, 천정에선 물이 새고, 벽지도 뜯겨 나갔습니다.

장마철 누수 피해입니다.

수리비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 경우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됩니다.

문제는 건물 외벽 같은 공용부분에서 물이 샐 경우 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비슷해도 새는 원인과 위치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반형걸/변호사 : 전용부분의 누수는 대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복도와 외벽과 같은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인천의 한 복합 오피스텔의 세입자인 임 모 씨는 관리 사무소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임 모 씨/누수 피해자 : 또 비가 새서 (관리)소장에게 얘기했어요. 다 공유부분이라고 한다고, (물이) 외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온다고…]

관리사무소 측은 그러나 공동 수선충당금이 부족한데다 누수 원인이 확실치 않다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누수 현상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 자비로 먼저 수리할 경우 누수부위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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