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원룸과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지만,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은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나 옆방소음에 더욱 취약해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하고 층간소음 다툼이 인명피해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다 집주인이 불을 질러 세입자 가족 등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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