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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추월한 전셋값…'깡통 전세' 피해 속출

<앵커>

이렇게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

81㎡ 매매가가 2억 원 선인데, 최근 이른바 로열층 전셋값이 1억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저층 급매물이 1억 9천만 원 아래인 것을 감안하면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것입니다.

[기승일/한국중개사협회 이사(공인중개사) : 사기엔 시장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유가 있음에도 그냥 전세로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전셋값이 47주 연속 오르면서 경기도 수원과 군포, 용인 등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든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자 : 그게 전 재산인데… 대출 끼어서 전세를 마련한 신세인데 그걸 다 날린거잖아요.]

실제로 한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의 조사결과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인 가구가 수도권에서만 5375가구에 달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경매 처분 시 2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서울에 7500만 원 이하의 전세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대홍/경매정보업체 팀장 :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하 1억 원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고….]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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