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매년 식품안전 사고가 늘고 있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빙과업계는 영하 18도 이하 냉동상태에서 유통,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처를 옮기거나 할인상품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품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 제품을 섭취하면 복통, 설사 뿐 아니라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있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아이스크림 피해상담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제품 품질유지나 안전성 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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