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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밀법원 "버라이즌, 정보당국에 계속 기록 넘겨야"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이 개인 통화 기록을 정보당국에 넘기라고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에 명령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정보 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비밀 법원으로, 버라이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그동안 정보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명령은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현지 시간으로 19일 만료된 버라이즌에 대한 명령을 갱신한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대량의 통화기록 수집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수백만 통의 전화와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명령문을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버라이즌 고객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다며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구글과 MS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요구한 고객 정보와 자사가 제공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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