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했다가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씨는 지난 2월 부모가 보유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공범을 모았다.
이어 김모씨 등 3명에게 청테이프와 전자충격기를 제공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씨 사주를 받은 공범들은 집에 몰래 들어간 직후 박씨 부친에게 제압당해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쳤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지극히 패륜적이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식을 선처해달라는 부모의 간곡한 탄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박씨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결혼 후 11년 만에 어렵사리 낳아 기른 외동아들인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의 부모에게 또 다른 정신적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보다 다시 가정의 품에 돌려줘 부모의 따스한 은혜에 보답하고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아들 선처해달라' 부모 탄원에 풀려난 패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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