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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불법·선정성 광고 110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 불법·선정성 광고 110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신문 사이트 50곳의 기사 내 광고를 대상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를 조사한 결과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37개 신문사 사이트가 선정적 이미지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한의원 등 병원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1개 사이트는 성 관련 기능 식품에 관한 허위, 과대 광고를 게재했고 22개 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은 체중감량 효과를 주장하며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불법, 선정성 광고 유통을 근절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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