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비대위는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를 제공했고, 26억5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서 한국일보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남레져는 법인 등기상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와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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