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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서민 울리는 새마을금고…변동금리 대출로 이자 폭리

[취재파일] 서민 울리는 새마을금고…변동금리 대출로 이자 폭리
새마을금고, 지역조합에서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

‘참여와 협동으로 풍요로운 생활공동체 창조’
‘21C 선진종합금융 협동조합’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행복 희망공동체’

1963년 경남에서 5개의 조합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 자금을 조성해 어려울 때 빌려주고 지역 사회 개발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향약, 두레, 계...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새마을금고는 당시 지역조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새마을금고는 외형적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 기준 전국의 금고수는 1420개에 달하고 거래자수 1,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무려 104조8천억 원.  작은 마을 금고단위의 종잣돈이 모여 시중 은행과 맞먹는 거대 금융기관으로 거듭난 겁니다.  새마을금고의 성장은 지역 주민과의 밀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이 성장한 만큼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사실상 고정금리 받아 ‘이자 폭리’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007년12월 1억800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8.7%.  기준금리 6%에 개인별 가산금리 2.7%를 더한 겁니다.  당시에는 금고 예금금리가 6%를 넘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붙였다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마을금고측은 가산금리를 0.3%p 올려 이씨의 대출금리는 9%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년여에 걸쳐 14차례나 낮춰 현재 2.5% 수준인데 반해 이씨의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한 번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이지만 사실상 고정금리였건 겁니다.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아야 5~6%대라는 점에서 이씨의 대출금리는 3~4%p 높은 셈입니다.  그만큼 금고측이 이자를 과다 징수한 겁니다.

이씨가 5년 반 동안 낸 이자는 원금의 절반이 넘는 5천300만 원. 금고측이 정상적으로 기준금리를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했더라면 이씨는 덜내도 될 이자였습니다. 새마을금고측은 기자에게 찾아와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전산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대출 장부를 일일이 찾아 손으로 직접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기준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누락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금고측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누락자가 너무 많습니다. 

방송 뒤 사흘간 전국서 같은 피해 사례 60건 접수

새마을금고의 이자 과다징수 방송이 나간 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사흘 만에 60여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또 한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금고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출받은 금리는 7.5~9%까지 다양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금리를 일정부분 낮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7%대를 훌쩍 넘습니다. 새마을금고측이 대출금리를 자동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6%대로 낮췄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던 셈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측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11~2012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정기 감사에서 변동금리대출을 고정화시켜 적발된 건수는 합쳐봐야 21건에 불과합니다.  2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사흘 만에 접수된 피해사례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걸까?  매년 하는 정기 감사에서 중앙회는 1,400곳이 넘는 전국 금고의 40~50개 정도를 샘플링해 집중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20곳은 중앙회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20곳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금감원이 대상을 직접 선정합니다.  결국 매년 3%도 안되는 금고를 감사하기 때문에 97% 가량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  금감원의 감사는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앙회의 감사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새마을금고 관리 못하나? 안하나?...관리감독 제대로 안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농협은 농림축산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청이 주무부처로 다 다르지만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등의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협도 말씀드린데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기능이 매우 유사한데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신협이나 여타 단위조합은 금감원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검사를 대행해 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독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대로 매년 중앙회의 정기 감사를 받는 곳은 20곳에 불과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중앙회 감사인력이 식구인 지역 금고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안전행정부조차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의 경우에도 신협이나 여타 조합은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과 더불어 50억 원의 금액한도가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비율규제는 있지만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고 일선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개인대출 3억원, 법인대출 80억 원)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관여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규에 개인 5백억 원, 법인 1천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인, 특정 기관에 무리하게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SBS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대도 마이너스대출까지 끼여서 무리하게 대출해준 사례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새마을금고 변동대출금리 3개년 전수조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2010~2012년까지 3년치의 변동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80만 건의 대출이 나가고 이 가운데 절반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40건의 변동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안행부는 2백 명의 중앙회 인력과 회계법인은 물론 금감원에도 도움을 요청해 2~3달 집중 감사한다고 합니다.  안행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변동금리 대출로 과하게 떼어간 이자는 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얼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리적 서민금융 만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SBS는 지속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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