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과 도라지 등 여러 해 재배하는 뿌리채소의 중금속 기준이 완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을 비롯한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삼과 더덕, 도라지, 산양삼의 납 농도는 2.0㎎/㎏(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카드뮴은 0.2㎎/㎏으로 관리됩니다.
현재 이들 다년생 근채류는 지난 2011년 시행된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근채류의 납과 카드뮴 기준은 각각 0.1㎎/㎏입니다.
파종 후 몇개월 안에 수확하는 무나 생강, 당근 등과 달리 몇년씩 재배하는 인삼 등은 중금속 농도가 훨씬 높아지므로 근채류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분유와 성장기용 조제분유, 조제식, 영유아용 환자식 등 영유아용 식품의 납 기준을 0.01㎎/㎏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여론 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새 중금속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용 인삼·도라지 중금속기준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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