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말 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당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던 직장인들로서는 허탈한 소식인데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축소 또는 폐지가 답일지. 관련해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우선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999년 9월에 도입되었는데요. 당시 돈의 흐름을 신용카드로 파악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소득세나 부가세. 세금 파악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봉급생활자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신용카드 쓰면 다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신용카드 돈 쓴 것 자체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카드사용으로 번 소득의 1/4을 넘게 써야 하고요. 넘게 쓴 것의 15%는 소득공제 받고 그것도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2011년 기준을 보니까 연말 정산 약 670만 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소득공제를 12조 8천 억 정도를 받는데 세금으로는 1조 1천억 정도를 세금 혜택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 규모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이것을 왜 갑자기 축소,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아마 원래 제도 자체가 신용카드 많이 쓰는 대신에 세제 혜택 주자는 것인데 지금은 그 혜택 없더라도 신용카드 많이 쓸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조 1천억 정도 세금 깎아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안 깎아 줄 수 있으니까 세원 확보차원이라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한 건가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99년 도입될 때 3년 정도 예상했고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규정했는데 그것이 15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계속 갱신되고 연장되고 있는 것이었나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3년마다 계속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용카드 사용하게 해서 혜택주는 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줄일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신용카드 자체가 갖는 의미를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꼭 없애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도 번 돈의 일부를 비용으로 쓰면 세금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번 것 중에 일부를 신용카드로 쓰는 부분도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그 효과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봉급자들로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그래서 만약 없어지면 올해 연말 정산부터 수십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유들 중 하나도, 실제로 세금 더 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리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충분히 신용카드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 편에서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을 GDP대비해서 1%를 줄이면 지하경제 규모의 0.1~0.2%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으면 신용카드 많이 사용 안 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연결되는 것이고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과세 기법이 발달해서요. 꼭 신용카드 혜택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1인당 5장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득공제 폐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지금 당장 1조 1천억 세금 안 나가니까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양성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득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죠.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렇죠. 정부는 보통 8월 초에 세제 발전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9월에 국회를 거쳐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세법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여전히 여론 수렴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신에 일단 세금을 걷은 뒤 일정액 돌려주는 새 공제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하던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세액공제는, 그 자체. 세액공제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소득이 높든 낮든 똑같은 액수 혜택을 받거든요.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 공제에다가 세율을 곱하여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든 액수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대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 좋은 방법인가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높은 사람이 액수로는 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로 바꾸면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다 혜택은 똑같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인다고 하면서, 폐지하거나요.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크카드를 권장하는 것인데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지금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2배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금으로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다른 직불카드로 쓸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결국 체크카드의 경우도 나중에 줄이려면 이러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정부가 세제를 미끼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볼 수 있을까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주어진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걷어가는 방법은 좋지 않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소멸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재로서는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두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폐지가 될지,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 그 부분이 8월 달에 발표나고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하여 12월 말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 5번이나 연장이 되고 할 때는 말이죠. 그 때도 이런 진통이 있었나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랬죠.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670만 명 정도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한 번 더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군요.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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