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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이통 3사에 중징계 내렸지만…

<앵커>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총 6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특히 KT에는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며 영업정지까지 명령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364억 원, KT가 202억 원, LG유플러스가 102억 원입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KT는 조사기간 동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조치도 받았습니다.

[오남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는 주도적 사업자를 벌하는 게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18일)도 시장에선 정부가 허용한 27만 원을 훌쩍 넘는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판매자 : 요즘에는 단속이 LTE 제품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3G는 괜찮아요. 조건 자체는 할부 원금 0원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새로운 LTE-어드밴스드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아보자는 의지도 담겨 있지만, 조사 때만 잠깐 수그러드는 치고 빠지기식 보조금 경쟁이 벌써 재연될 조짐입니다.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단말기 보조금을 거부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싫다거나, 단말기 보조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의 가입자를 빼앗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인 이동통신 시장.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와 함께, 통신사는 이용자 모두가 혜택 보는 요금 인하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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