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과 약국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57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금품 14억 원어치를 건네는 등 모두 21억 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로 바꿔 건네거나 약품 값 일부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20억대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등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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