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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피해 급증"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피해 급증"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조금 약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0년 98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 1∼5월 접수된 상담 건수는 9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배나 된다.

이 중 계약서를 받았는지가 확인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가입 자체가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판매점에서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국소비자원은 해석했다.

한편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평균 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의 88.9%는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요건과 공시방법 등 보조금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했다"며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주체와 금액 등 약정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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