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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구속기소

<앵커>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CJ그룹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조세포탈과 횡령, 그리고 배임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을 사고 팔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CJ 법인자금 603억 원을 빼돌리는 등 국내외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CJ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 등으로 국내외 비자금 6200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홍콩법인장 신 모 씨를 비롯해 임원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전 재무팀장 김 모 씨는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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