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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수천억 비자금 차명 운용 혐의

CJ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수천억 비자금 차명 운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CJ 신모 부사장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다른 임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전 재무팀장 김 모 씨는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4개의 명의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CJ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87억 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었으면서도 215억원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한 방법으로 CJ 법인자금 603억 원을 빼돌리는 등 국내외 법인 자금을 96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07년 10월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게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4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569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CJ 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 등으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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