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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열람

타인에게 넘긴 사실도 적발

<앵커>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개인 신용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결과 신한은행이 지난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 200여 회나 조회했고,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재일교포 양용웅 씨 등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329차례나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양 씨는 지난 2010년 라응찬 신한금융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라 전 회장측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고자 양 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대출약정서를 영업점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천 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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