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거 공문서를 위조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를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주고 사들이는 등 4개월 동안 아파트 3채를 사들인 뒤 이를 일당 백 모 씨 등 4명에게 판 것처럼 허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마을금고 3곳에서 4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일당은 새마을 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할 때 세입자의 존재를 현장 실사 없이 서류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리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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