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가릴 핵심 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원본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해당 대화록은 일반 기록물이 아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대화록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위원단은 국가기록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 열람을 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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