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기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다음달 관련 약관을 변경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6월부터 1년 이상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 천210만 명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