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 생명권보다 우선인지를 놓고 관심을 모은 서울대병원과 환자 부모 사이의 소송이 병원 측의 취하로 결론 없이 끝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김모(3)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취하했다.
병원 관계자는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당장 응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신청을 취하하고 병원을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김군의 혈소판과 혈색소가 감소해 응급수혈이 필요한 상태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가 수혈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군의 부모 측은 혈액 수치가 호전돼 현재는 수혈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모 측은 "당초 알려진 대로 김군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달 초 음식을 잘못 먹어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이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부모가 자기결정권이 없는 자녀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리지는 않게 됐다.
앞서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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