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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주들, 베트남 근로자 불법체류 조장"

"한국 고용주들, 베트남 근로자 불법체류 조장"
한국 고용주들이 취업비자 기간을 넘긴 베트남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의 불법체류율을 높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을 받아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베트남통신(VNA) 등이 보도했습니다.

243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의 고임금이 불법체류율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한국인 고용주들이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력 송출기관과 해외진출 근로자들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관계 등이 없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진출 근로자들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관리 역시 문제점을 드러내 사태 해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베트남 근로자들을 추적할 데이터베이스(DB)가 미비한 점도 불법체류율이 높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물리는 벌금 역시 미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사회문제연구소 등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국에 해외근로센터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근로자 불법체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규를 인식시키는 한편 관계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해 제때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베트남 측과 근로자 고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년마다 이를 연장해왔으나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가 급증하자 지난해 8월 양해각서 연장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수는 약 만 7천여명으로 15개 인력파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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