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고객이 낸 신용카드 연체료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한 신용카드사 파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65명의 고객이 낸 연체료 8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고객들이 연체료를 납부한 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고객 연체료 8천여만 원 빼돌린 신용카드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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