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물품 강매 사라진다 김민표 기자 Seoul 작성 2013.07.17 17:33 수정 2013.07.17 17: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장례 용품을 사도록 강요받거나 쓰지도 않은 사설 봉안시설 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 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5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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