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권모(41)씨와 조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곽모씨(구속)와 함께 2010년 3월16일∼4월14일 7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 총 3천400여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시세조정으로 쌍방울의 주가는 주당 6천120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갑절이나 뛰게 되어 배씨 등은 259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주총에서 쌍방울 주식의 액면가가 10대1의 비율로 분할되자 권씨에게 추가 범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그해 5월18일∼6월16일 총 9천300여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주가를 775원에서 1천65원으로 올리고 30억1천여만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권씨뿐 아니라 조씨에게도 주가조작을 부탁해 그해 7∼8월 1천200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배씨는 자신이 인수한 쌍방울 지분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배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합수단은 배씨의 요청을 받고 권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나선 곽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조씨와 함께 범행한 김모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주주 사주로 주가 조작해 350억 원대 부당이득
주가조작 지시한 주주 신병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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