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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거래' 의심선박, 3차 핵실험 후 첫 적발

대화공세 속 무기거래 가능성…정부 "사실관계 확인중"

'北 무기거래' 의심선박, 3차 핵실험 후 첫 적발
파나마에서 15일(현지시간)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 미사일 부품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을 피해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거래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선박이 금지된 무기를 운송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물체 위에 설탕을 실어 단속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나마 정부가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사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등의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무기금수'를 결정했다.

결의 1718호는 장갑차, 전투기, 미사일 등 중화기와 핵관련 물질, 사치품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지만 미사일 부품으로 확인된다면 3차 핵실험 이후 올해 채택한 결의 2094호와 관계없이 1718호에 우선 저촉되기 때문에 대북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선박이 무기를 싣고 가다 외국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5월 북한 선박이 미사일 관련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다가 미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은 뒤 결국 북한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앞서 2009년 6월에는 남포항에서 출발한 북한 선박 '강남호'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미 해군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다.

강남호는 19일만에 기항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북한에서 제조된 무기 부품을 비롯한 의심물품은 우리나라 항구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운송되던 중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될 경우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은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한쪽으로는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 다른쪽으로는 유엔이 금지한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대화 재개에 또 하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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