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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든 홍삼음료 판매금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든 홍삼음료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 음료인 '바이탈 스파크(VITAL SPARK)'와 '마리카(MARICA)'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바이탈 스파크에는 비아그라의 주요성분인 '실데나필'이 1병당 67.3㎎, 시알리스 성분인 '타다라필'은 0.9㎎ 검출됐다.

마리카에는 타다라필 21.6㎎과 실데나필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 34.6㎎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 심혈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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