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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묘해진 신종 피싱 수법…"피해구제 못 받아"

<앵커>

또 신종 피싱 수법이 나왔습니다. 물건값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피해구제도 어려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 통장'들입니다.

금융사기나 범죄에 악용되다 보니 늘 단속 대상입니다.

[유윤상/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은행 간에 서로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신종 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싱 사기범들은 우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이나 귀금속을 사면서 피해자의 통장에서 직접 판매업체에 송금하는 겁니다.

[신종 피싱 피해자 : 제 명의로 상품권 주문이 들어왔고 상품권을 발급해줬대요. 그 상품권은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심지어 해외 숙박업체에 피해자의 돈을 이체한 뒤에 되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마카오 민박집 주인 : 한국에서 돈을 넣어줄 테니까 달러를 조금만 바꿔달라. 해줬더니만 그 뒤로는 행방불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로 송금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장홍재/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자 : 대포 통장의 경우에는 잔액 범위에 대해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지만 정상계좌인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금 환급을 받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스로 예방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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