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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소득 연예인이 직장인?…보험료 아끼려 위장취업

<앵커>

사업가, 고액 자산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아끼려고 서류를 꾸며서 연봉이 낮은 직장인으로 신고했다가 무더기로 들통 났습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인 A씨는 신고된 재산이 10억 원, 한해 소득은 8억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고, 한 달에 보험료로 153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2만 6천 원만 내 왔습니다.

아는 사람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로 일하며 월 수입이 50만 원가량 된다고 허위로 신고한 겁니다.

사업가인 B씨는 지역 보험료로 월 35만 원을 내야 하는데도 유령 회사를 차리고 대표로 등록해 직장 보험료로 월 5만 원만 내왔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직장 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내다 들통 난 사람은 지난해 1천800여 명으로 2011년의 두 배에 이릅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도 크게 올라갑니다.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직장이든, 지역이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부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꼬박꼬박 내는 지역 가입자들은 너무 비싸다고 불만인 만큼,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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