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2년차 연수생들이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를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임용방식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연수원 43·44기 연수생들은 16일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절차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7조 직업공무원제도, 11조 2항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재판연구원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른다.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사실상 연수원 수료예정자 중 재판연구원과 검사로 임용할 인원수를 미리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인원수에 포함되지 못하면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공정하게 경쟁해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헌법재판소가 균등한 기회보장을 침해해 공직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임용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임용 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사법연수생 "로스쿨과 공정경쟁"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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