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방법이 쉬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만기 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보험 가입 때 일반 휴대전화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됐지만, 만기 때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1년 12월 도입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천㎞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177만명이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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