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축산농가에서 가축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폭염피해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기자>
토종닭 6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양계농장입니다.
폭염 때문에 이달 들어 하루에 100마리에서 최고 500마리의 닭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올 초 가축재해보험에 들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 1일부터 14일 동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단 사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계농장 주인 : 어느 농가가 폭염주의보가 떨어져야만이 폐사가 나오길 바라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자체를 대신해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NH농협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성섭/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 팀장 :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그 언저리에 있는 피해라든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처리를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틀 이상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특보가 내려지지만, 기상청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면 폭염특보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폭염특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명옥/토종닭협회 전북지회장 : '폭염 피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험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농가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축산농가를 위한 보험이라면 단순히 폭염특보로 돼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최고기온과 습도 등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보 내려져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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