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 고객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고 나서 대출을 해주겠다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약 4백억원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도 신설돼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같은 본인 확인조치를 꼭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