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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그림·도자기 수십점 압수…금속탐지기 수색

'차명 의심 은닉재산'도 확보해 출처확인 후 국고 귀속 방침

전두환 그림·도자기 수십점 압수…금속탐지기 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에 대한 재산 압류 절차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 전두환씨 자택에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소속 검사 1명과 수사관 6명 등 모두 7명을 보내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본사와 차남 재용씨의 부동산 회사 등 전두환 일가의 회사와 주거지 17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금속탐지기와 고가 미술품 수송을 위한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재산 압류와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전담팀 등 모두 87명의 수사진이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고가 물품을 구매한 자금 출처가 전두환씨 재산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전두환씨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과 압류 현장에서 중점 확보키로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과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와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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