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확보와 관련해 오늘(16일) 오전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 국세 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들 재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재국씨가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압류 절차와 압수수색에 모두 8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압류 절차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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