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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차 내 CCTV 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서울시, 전동차 내 CCTV 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설치된 CCTV로 인해 시민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내 성범죄의 62.8%가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나는데 현재 설치된 CCTV로는 범죄 상황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하철 내 범죄의 경우, CCTV 설치와 무관하게 해마다 줄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사가 평소에도 CCTV를 임의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2,7호선의 관리자와 기관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CCTV 임의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승객에게 CCTV 설치, 운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방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범죄와 화재 예방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2호선과 7호선 전동차 내에 모두 천 7백여 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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