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카페인 함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거나 주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고 카페인 음료 15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 113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표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산 액상 커피 등 15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입 콜라형 음료에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위한 주의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카페인 민감자들에 대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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