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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원

서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원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활 보조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 월 70만 원과 사망 때 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할머니입니다.

조례는 내년부터 발효되며, 지원 대상자는 30∼40명 정도로, 연간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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