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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생활 적응 못해 북한 가려한 탈북자 기소

남한 생활 적응 못해 북한 가려한 탈북자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6일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으로 가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최근 중국을 통해 입북하려다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부산과 일본을 거쳐 입북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6월 홀로 탈북한 A씨는 국내 정착 지원금을 탕진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탈북여성과의 결혼생활도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관련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동료 탈북자 34명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적은 수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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