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와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제품을 영세업체들에 위탁·판매하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최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건강기능·다이어트 식품의 위탁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A사·B사·C약품·D제약·F제약 등 대기업 계열 제약·식품업체 10곳은 자체 유통망을 두지 않은 채 영세 판매업체와 방문판매·다단계·전화권유판매 등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허위 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보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결국 대기업들은 건강기능 제품의 특성상 허위 과장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을 영세 판매업체들에 전가해 이익만 챙기고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일부 위탁 판매업체는 제품판매시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기업의 유니폼을 입히거나 배지를 착용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효능이나 성능도 '1년 동안 키 5cm 성장 책임보장', '세끼 다 먹고 3개월에 10kg감량', '치매 예방에 특효' 등 허위 과장광고로 유인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장담하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
위탁 판매업체들은 정작 효과가 없어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개인차', '사용설명서대로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며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들어간다.
민원 해결이 안돼 제조사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제조만 할 뿐 판매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업체에 허위 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등의 맥 빠지는 안내가 전부라는 것이 피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제조사는 판매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영세 판매업체는 위탁 계약해지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연합뉴스)
식품·제약 대기업, 기능식품 위탁 판매 '꼼수'
영세업체에 판매 떠 맡기고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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