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들의 보상액수가 소송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마이크 댄코는 탑승객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내느냐, 그 이외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수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댄코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경우 보상금이 최대 1천만 달러, 112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연방항공청은 지난 2011년 승객 1명의 생명이 600만 달러, 우리 돈 67억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산정했습니다.
댄코 변호사는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비슷한 사례여도 미국에서보다 보상금 액수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승객 228명이 숨진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딸과 사위, 세 손주를 잃은 여성에게 5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괌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 소송을 여러 건 맡았던 한국 변호사 서동희씨는 "당시 피해자 가족 가운데 미국에서 소송한 경우 한국에서 진행한 경우보다 최고 100배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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