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외국인 여권 사본을 사들여 대포폰을 개통·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모(27)씨와 안모(27)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선족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 1천200장이 담긴 USB를 구입, 200여 명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지씨는 대포폰 판매책인 김씨에게 휴대전화 1대당 7만∼8만 원을 받고 팔아 총 1천6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통한 휴대전화 대부분은 수신정지돼 있거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 중 약 30대는 성매매 광고, 대출 광고,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 휴대전화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 있으면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통하기가 쉬워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며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거나 여권 원본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개통…스팸 등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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