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돕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사유를 판단하고, 또 집행정지 후 교도소 복역자를 수용하는 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현실"이라며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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