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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구체안 무산…핵심 쟁점 이견 못 좁혀

<앵커>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노동계 농민 대표가 중도에 탈퇴를 하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오늘(15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마지막 7차 회의.

넉 달 동안의 진통 끝에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 그리고 소득이 많은 노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원론적 합의는 이끌어 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3가지.

지급 대상 노인을 소득 하위 몇 %까지 할지, 연금액은 정액으로 할지, 차등을 둘지, 그리고 차등일 경우 그 기준을 소득으로 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할지 여부입니다.

위원회 측은 원론적인 합의내용에다 이런 쟁점별 이견을 덧붙인 합의문을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균/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죠. 마지막 세 개를 하나로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앞서 위원회를 중간에 탈퇴했던 민주노총 등 노동자, 농민 대표들은 연금위원회의 합의문 발표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기존의 공약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후퇴시키는 것을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해서 계약시키는 부분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연금위의 합의문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정부안 확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노인식·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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